한국 생활금융 법정 상수 (2026년 기준)
계산기 6종에 실제로 쓰이는 법정 상수 22건을 값·유효기간·1차 출처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은 배포 게이트가 차단하므로 이 페이지의 값은 항상 유효기간 안에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2026년 기준 68,100원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01-01 시행) — 66,000 → 68,100. 유효기간 .
구직급여일액 하한은 2026년 기준 66,048원이다. 근거: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8h × 80%. 유효기간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은 2026년 기준 60%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유효기간 .
| 항목 | 값 | 유효기간 |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8,100원/일 | |
| 구직급여일액 하한 | 66,048원/일 | |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 | 60%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2026년 기준 5구간으로 적용된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개정 2019. 8. 27.〉) — 법률 제21473호(시행 2026-09-18) 첨부 PDF 대조. 유효기간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2026년 기준 68,100원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01-01 시행) — 66,000 → 68,100. 유효기간 .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해 정하지만, 그 결과가 아무리 커도 이 상한액에서 멈춥니다. 즉 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가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값마다 유효기간을 붙이고, 기간이 지난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배포 자체를 막습니다.
상한이 걸리는 구간은 월 평균임금으로 대략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이 상한액을 지급률로 나눈 값을 넘으면 그 위로는 금액이 같습니다.
월 평균임금 500만원·가입 5년이면 상한이 걸려 는 68,100원이 된다. — 월급 500만원 5년 근무 실업급여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급여일액 하한은 2026년 기준 66,048원이다. 근거: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8h × 80%. 유효기간 .
구직급여일액이 계산 결과로 낮게 나와도 이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실무에서는 상한보다 하한이 걸리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안팎이어도 하한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면 임금이 조금 달라져도 일액이 같습니다. 같은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계산 오류가 아니라 하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월 평균임금 250만원·가입 3년이면 하한이 적용돼 는 66,048원이 된다. — 월급 250만원 3년 근무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률 — 평균임금의 몇 퍼센트인가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은 2026년 기준 60%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유효기간 .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에 이 지급률을 곱해 정합니다. 다만 그 결과에 상한과 하한이 다시 적용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이 평균임금의 이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월 평균임금에 12를 곱하고 365로 나눠 구합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월 평균임금 350만원·가입 10년이면 는 68,100원이 된다. — 월급 350만원 10년 근무 실업급여
퇴직금 계산기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2026년 기준 8구간으로 적용된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2023.01 개정 체계) — 퇴직소득 환산급여에 동일 적용. 유효기간 .
| 과세표준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 6% | 0원 |
| 50,000,000원 | 15% | 1,260,000원 |
| 88,000,000원 | 24% | 5,760,000원 |
| 150,000,000원 | 35% | 15,440,000원 |
| 300,000,000원 | 38% | 19,940,000원 |
| 500,000,000원 | 40% | 25,940,000원 |
| 1,000,000,000원 | 42% | 35,940,000원 |
| 초과 | 45% | 65,940,000원 |
4대보험 계산기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은 2026년 기준 4.75%이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 2026 9.5%(각 4.75%), 2026부터 매년 0.5%p 인상. 유효기간 .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은 2026년 기준 3.595%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의 절반. 유효기간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요율은 2026년 기준 0.9%이다. 근거: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1.8%(노사 각 0.9%). 유효기간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사업주)는 2026년 기준 0.25%이다. 근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전액, 150인 미만 0.25% (4insure 공식 표). 유효기간 .
산재보험 요율(사업주, 전업종 평균)는 2026년 기준 1.47%이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평균 1.47%(출퇴근재해 포함). 유효기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기준 410,000원 ~ 6,590,000원이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표 (2026.7.1~2027.6.30). 유효기간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는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3.14%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보료율 7.19%. 유효기간 .
| 항목 | 값 | 유효기간 |
|---|---|---|
|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 4.75% | |
|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 | 3.595%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요율 | 0.9% |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사업주) | 0.25% | |
| 산재보험 요율(사업주, 전업종 평균) | 1.47% |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410,000원 ~ 6,590,000원 | |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 건강보험료의 13.14% |
2026년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은 2026년 기준 4.75%이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 2026 9.5%(각 4.75%), 2026부터 매년 0.5%p 인상. 유효기간 .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비율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보는 금액은 전체의 절반입니다.
요율을 곱하는 대상은 월급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고, 여기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국민연금이 4대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인상 일정이 예고돼 있어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값마다 유효기간을 붙여 기간이 지나면 배포를 막습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전체의 근로자 부담 는 291,520원이 된다. — 월급 300만원 4대보험
2026년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은 2026년 기준 3.595%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의 절반. 유효기간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비율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라붙습니다.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례하는 구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 소득과 재산으로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급 400만원이면 4대보험 전체의 근로자 부담 는 388,690원이 된다. — 월급 400만원 4대보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기준 410,000원 ~ 6,590,000원이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표 (2026.7.1~2027.6.30). 유효기간 .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4대보험 전체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방식의 상한이 같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붙습니다.
월급 1000만원이면 국민연금에 상한이 걸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는 809,760원이 된다. — 월급 1000만원 4대보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은 2026년 기준 4.75%이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 2026 9.5%(각 4.75%), 2026부터 매년 0.5%p 인상. 유효기간 .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은 2026년 기준 3.595%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의 절반. 유효기간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요율은 2026년 기준 0.9%이다. 근거: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1.8%(노사 각 0.9%). 유효기간 .
| 항목 | 값 | 유효기간 |
|---|---|---|
|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 4.75% | |
|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 | 3.595%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요율 | 0.9%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국민연금 A값(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는 2026년 기준 3,193,511원이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A값(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026. 유효기간 .
| 항목 | 값 | 유효기간 |
|---|---|---|
| 국민연금 A값(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3,193,511원 |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2조 — 단독 247만/부부 395만2천. 유효기간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349,700원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3조 — 2025년 342,510 → 2026년 349,700(물가 2.1% 반영). 유효기간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2026년 기준 1,160,000원이다. 근거: 고시 제2026-10호 제6조 제1항 1호. 유효기간 .
이자소득 공제액은 2026년 기준 40,000원이다. 근거: 고시 제2026-10호 제6조의2. 유효기간 .
금융재산 공제액은 2026년 기준 20,000,000원이다. 근거: 고시 제2026-10호 제9조. 유효기간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는 2026년 기준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이다. 근거: 고시 제2026-10호 제8조. 유효기간 .
| 항목 | 값 | 유효기간 |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1,160,000원 | |
| 이자소득 공제액 | 40,000원 | |
| 금융재산 공제액 | 20,000,000원 | |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