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상수를 적용하며, 값마다 근거 법령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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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 쓰인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계산식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천원미만 절사, 상·하한 클램프) × 4.75% · 건강보험 = 월 과세소득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고용보험 = 월 과세소득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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