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표

월 평균임금 1,500,000원부터 7,000,000원까지 12개 구간의 구직급여를 계산했다. 상·하한이 있어 임금이 낮으면 하한액, 높으면 상한액에서 멈춘다 — 1,500,000원이면 일액 66,048원, 7,000,000원이면 일액 68,100원이다.

⚠️ 이 계산기는 지급액만 계산하며 수급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표의 전제: 고용보험 가입 5년, 50세 미만·비장애인 기준(소정급여일수 210일)입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이 다르면 일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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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별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령액

월급별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령액 — 2026년 기준. 값은 이 사이트 계산기가 실제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월 평균임금1일 구직급여소정급여일수총 예상 수령액
1,500,000원66,048원210일13,870,080원
2,000,000원66,048원210일13,870,080원
2,500,000원66,048원210일13,870,080원
3,000,000원66,048원210일13,870,080원
3,500,000원68,100원210일14,301,000원
4,000,000원68,100원210일14,301,000원
4,500,000원68,100원210일14,301,000원
5,000,000원68,100원210일14,301,000원
5,500,000원68,100원210일14,301,000원
6,000,000원68,100원210일14,301,000원
6,500,000원68,100원210일14,301,000원
7,000,000원68,100원210일14,30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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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 쓰인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상·하한 클램프) ·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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