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별 실업급여 표
월 평균임금 1,500,000원부터 7,000,000원까지 12개 구간의 구직급여를 계산했다. 상·하한이 있어 임금이 낮으면 하한액, 높으면 상한액에서 멈춘다 — 1,500,000원이면 일액 66,048원, 7,000,000원이면 일액 68,100원이다.
⚠️ 이 계산기는 지급액만 계산하며 수급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표의 전제: 고용보험 가입 5년, 50세 미만·비장애인 기준(소정급여일수 210일)입니다. 가입기간과 연령이 다르면 일수가 달라집니다.
월급별 구직급여일액과 총 예상 수령액
| 월 평균임금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령액 |
|---|---|---|---|
| 1,500,000원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 2,000,000원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 2,500,000원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 3,000,000원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 3,500,000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4,000,000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4,500,000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5,000,000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5,500,000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6,000,000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6,500,000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 7,000,000원 | 68,100원 | 210일 | 14,301,000원 |
이 계산에 쓰인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2026년 기준 68,100원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01-01 시행) — 66,000 → 68,100. 유효기간 .
구직급여일액 하한은 2026년 기준 66,048원이다. 근거: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8h × 80%. 유효기간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은 2026년 기준 60%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유효기간 .
| 항목 | 값 | 유효기간 |
|---|---|---|
| 구직급여일액 상한 | 68,100원/일 | |
| 구직급여일액 하한 | 66,048원/일 | |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 | 60%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2026년 기준 5구간으로 적용된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2019-10-01 이후 이직자 기준. 별표1 원문은 HWP/PDF 첨부라 텍스트 미확인. 유효기간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상·하한 클램프) ·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