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환산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고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6년 기준 법정 상수를 적용하며, 값마다 근거 법령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기합니다.

⚠️ 이 계산기는 근로·이자·기타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로 소득인정액을 환산합니다. 자동차 가액, 회원권, 최근 증여한 재산, 무료임차 추정소득처럼 고시가 정한 다른 항목은 받지 않습니다. 또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계산기에는 그 판정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지므로 이 결과는 수급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값입니다.

계산하기

이 계산기가 답하는 것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으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라,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받지 못할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환산을 한 줄씩 보여줍니다.

판정 순서

  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1,160,000원)를 뺀 뒤 70%만 셉니다. 이자·배당소득은 공제(40,000원)를 뺀 나머지를, 국민연금·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전액을 더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을, 금융재산에서 금융재산 공제(20,000,000원)를 각각 빼고(음수면 0),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3. 두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과 비교합니다. 같거나 낮으면 수급 대상입니다.
  4. 수급 대상이면 기준연금액(349,700원)에서 출발해,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를 줄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합니다. 연금을 받은 뒤의 소득이 기준선 바로 아래 사람보다 많아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결과를 읽는 법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자동차 가액(4,000만원 이상 여부만 받습니다), 회원권, 최근 증여한 재산, 무료임차 추정소득,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지급 제외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지므로, 이 결과는 신청할 가치가 있는지 가늠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자주 찾는 조건별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 — 2026년 기준. 값은 이 사이트 계산기가 실제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조건예상 월 수령액
소득 없는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국민연금 30만원 받는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국민연금 60만원 받는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근로소득 15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근로소득 20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대도시 주택 2억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대도시 주택 3억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농어촌 주택 2억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예금 5,00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주택 3억 예금 5,00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소득 없는 부부가구 기초연금279,760원
국민연금 60만원 받는 부부가구 기초연금279,760원
근로소득 200만원 부부가구 기초연금279,760원
대도시 주택 3억 부부가구 기초연금279,760원
대도시 주택 5억 부부가구 기초연금279,760원
주택 3억 부채 1억 부부가구 기초연금279,760원
이자소득 1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349,700원
근로 300만원 주택 3억 부부가구 기초연금279,760원

이 계산에 쓰인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계산식

소득평가액 = 0.7 × max(근로소득 − 기본공제, 0) + max(이자소득 − 공제, 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 − 부채) × 연 4% ÷ 1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면 수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