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
소득과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환산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고 예상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026년 기준 법정 상수를 적용하며, 값마다 근거 법령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기합니다.
⚠️ 이 계산기는 근로·이자·기타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로 소득인정액을 환산합니다. 자동차 가액, 회원권, 최근 증여한 재산, 무료임차 추정소득처럼 고시가 정한 다른 항목은 받지 않습니다. 또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계산기에는 그 판정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지므로 이 결과는 수급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값입니다.
계산하기
이 계산기가 답하는 것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으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라,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받지 못할 수 있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환산을 한 줄씩 보여줍니다.
판정 순서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기본공제(1,160,000원)를 뺀 뒤 70%만 셉니다. 이자·배당소득은 공제(40,000원)를 뺀 나머지를, 국민연금·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전액을 더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을, 금융재산에서 금융재산 공제(20,000,000원)를 각각 빼고(음수면 0),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금액으로 바꿉니다.
- 두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과 비교합니다. 같거나 낮으면 수급 대상입니다.
- 수급 대상이면 기준연금액(349,700원)에서 출발해,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를 줄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합니다. 연금을 받은 뒤의 소득이 기준선 바로 아래 사람보다 많아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결과를 읽는 법
-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없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0원이고, 대도시에 3억원 주택이 있으면 55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두 경우 모두 349,700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은 소득인정액을 올리는 요소일 뿐, 선정기준액을 넘느냐가 판정을 가릅니다.
- 같은 재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마다 달라, 2억원 주택의 소득인정액이 대도시는 216,667원, 농어촌은 425,000원입니다.
- 근로소득은 30%가 빠지고 셉니다. 월 근로소득 200만원이어도 소득평가액은 588,000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자동차 가액(4,000만원 이상 여부만 받습니다), 회원권, 최근 증여한 재산, 무료임차 추정소득,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의 지급 제외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지므로, 이 결과는 신청할 가치가 있는지 가늠하는 용도로 쓰십시오.
자주 찾는 조건별 결과
| 조건 | 예상 월 수령액 |
|---|---|
| 소득 없는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국민연금 30만원 받는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국민연금 60만원 받는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근로소득 15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근로소득 20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대도시 주택 2억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대도시 주택 3억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농어촌 주택 2억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예금 5,00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주택 3억 예금 5,00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소득 없는 부부가구 기초연금 | 279,760원 |
| 국민연금 60만원 받는 부부가구 기초연금 | 279,760원 |
| 근로소득 200만원 부부가구 기초연금 | 279,760원 |
| 대도시 주택 3억 부부가구 기초연금 | 279,760원 |
| 대도시 주택 5억 부부가구 기초연금 | 279,760원 |
| 주택 3억 부채 1억 부부가구 기초연금 | 279,760원 |
| 이자소득 1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 | 349,700원 |
| 근로 300만원 주택 3억 부부가구 기초연금 | 279,760원 |
이 계산에 쓰인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2조 — 단독 247만/부부 395만2천. 유효기간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349,700원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3조 — 2025년 342,510 → 2026년 349,700(물가 2.1% 반영). 유효기간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2026년 기준 1,160,000원이다. 근거: 고시 제2026-10호 제6조 제1항 1호. 유효기간 .
이자소득 공제액은 2026년 기준 40,000원이다. 근거: 고시 제2026-10호 제6조의2. 유효기간 .
금융재산 공제액은 2026년 기준 20,000,000원이다. 근거: 고시 제2026-10호 제9조. 유효기간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는 2026년 기준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이다. 근거: 고시 제2026-10호 제8조. 유효기간 .
| 항목 | 값 | 유효기간 |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1,160,000원 | |
| 이자소득 공제액 | 40,000원 | |
| 금융재산 공제액 | 20,000,000원 | |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
계산식
소득평가액 = 0.7 × max(근로소득 − 기본공제, 0) + max(이자소득 − 공제, 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 − 부채) × 연 4% ÷ 1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면 수급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