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4대보험 요율 — 누가 얼마를 내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광고 영역

근로자가 내는 것

사업주만 내는 것

국민연금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410,000원 ~ 6,590,000원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방식의 상한이 국민연금과 같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득일수록 4대보험 전체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내 월급으로 계산하기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 합계가 291,520원이고, 사업주 부담까지 더하면 634,640원입니다. 직접 넣어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십시오.

이 문서의 한계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위 값은 전업종 평균(출퇴근재해 포함)이라 개별 사업장의 실제 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이 문서의 수치는 아래 1차 출처에서 왔고, 2026년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이 있으면 배포가 차단됩니다.

계산해 보기

4대보험 계산기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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