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세전 퇴직금·퇴직소득세·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상수를 적용하며, 값마다 근거 법령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기합니다.
⚠️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는데, 그 비교는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또 임원 퇴직금 한도·퇴직연금(IRP) 이연과세·중간정산 이력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하기
이 계산기가 답하는 것
퇴직금 세전 금액과, 거기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세후 실수령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이라 연봉 실수령액 계산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서, 세전 금액만 보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을 잘못 가늠하게 됩니다.
계산 순서
- 재직일수 = 근속연수 × 365 + 남은 개월 × 30.
- 세전 퇴직금 = 월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1년 일하면 대략 한 달치 평균임금입니다.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1년 미만 끝수는 올려 1년으로 셉니다)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뺍니다.
- 환산급여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급여"로 바꿉니다. 여러 해 동안 쌓인 소득을 한 해 소득처럼 누진세율로 과세하지 않으려는 장치입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결과를 읽는 법
- 근속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월 300만원으로 5년 일하면 세전 퇴직금 15,000,000원에 퇴직소득세 160,000원, 10년이면 세전 30,000,000원에 퇴직소득세 200,000원입니다. 퇴직금은 두 배가 되는데 세금은 그보다 훨씬 덜 늘어납니다 — 근속연수공제가 근속에 따라 커지고, 여러 해 소득을 1년치로 나눠 세율을 매긴 뒤 다시 곱하는 구조(연분연승) 때문입니다.
- 1년 미만 끝수는 올려서 셉니다. 1년 6개월 근무는 세금 계산에서 근속 2년으로 봅니다.
- 월 300만원·10년 근무의 세전 퇴직금은 30,000,000원, 세후 실수령액은 29,780,000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입력한 월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통상임금으로 대체하는 비교(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연금(IRP) 이체에 따른 과세이연, 중간정산 이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실제 지급액과 과세 시점이 달라집니다.
자주 찾는 조건별 결과
| 조건 | 세후 실수령액 |
|---|---|
| 월급 200만원 1년 근무 퇴직금 | 1,991,200원 |
| 월급 250만원 3년 근무 퇴직금 | 7,434,000원 |
|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퇴직금 | 8,894,400원 |
| 월급 300만원 5년 근무 퇴직금 | 14,824,000원 |
| 월급 300만원 10년 근무 퇴직금 | 29,780,000원 |
| 월급 350만원 7년 6개월 퇴직금 | 25,964,861원 |
| 월급 350만원 15년 근무 퇴직금 | 52,104,000원 |
| 월급 400만원 5년 근무 퇴직금 | 19,692,000원 |
| 월급 400만원 10년 근무 퇴직금 | 39,516,000원 |
| 월급 400만원 20년 근무 퇴직금 | 79,296,000원 |
| 월급 500만원 10년 근무 퇴직금 | 49,252,000원 |
| 월급 220만원 1년 근무 퇴직금 | 2,185,920원 |
| 월급 250만원 2년 근무 퇴직금 | 4,956,000원 |
| 월급 280만원 4년 근무 퇴직금 | 11,080,320원 |
| 월급 300만원 1년 6개월 퇴직금 | 4,449,196원 |
| 월급 300만원 2년 6개월 퇴직금 | 7,413,996원 |
| 월급 350만원 10년 근무 퇴직금 | 34,648,000원 |
| 월급 450만원 15년 근무 퇴직금 | 66,708,000원 |
| 월급 600만원 20년 근무 퇴직금 | 117,910,000원 |
| 월급 500만원 30년 근무 퇴직금 | 148,416,000원 |
| 월급 500만원 20년 근무 퇴직금 | 98,768,000원 |
이 계산에 쓰인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2026년 기준 8구간으로 적용된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2023.01 개정 체계) — 퇴직소득 환산급여에 동일 적용. 유효기간 .
| 과세표준 상한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0,000원 | 6% | 0원 |
| 50,000,000원 | 15% | 1,260,000원 |
| 88,000,000원 | 24% | 5,760,000원 |
| 150,000,000원 | 35% | 15,440,000원 |
| 300,000,000원 | 38% | 19,940,000원 |
| 500,000,000원 | 40% | 25,940,000원 |
| 1,000,000,000원 | 42% | 35,940,000원 |
| 초과 | 45% | 65,940,000원 |
계산식
재직일수 = 근속연수×365 + 근속개월×30 · 세전 퇴직금 = 월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환산급여 = (세전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퇴직소득세 = 기본세율 적용 후 ÷ 12 × 근속연수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