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 직장가입자는 무엇에 요율을 곱하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3.595%(근로자 부담분)을 곱해 정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으로 세대 단위로 산정하므로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요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제1호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 곱셈 하나입니다.
같은 조 제4항 제2호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둡니다. 월급 밖의 소득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그 부분에도 따로 붙는다는 뜻입니다.
「보수월액」이 정확히 무엇인가
제70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70조 제3항이 그 보수를 정의합니다.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실비변상적 금품이 빠진다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받은 돈 전부에 보험료가 붙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실비변상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이 문서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70조 제2항은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는 그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직 중이라고 보험료가 0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내는 금액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요율은 3.595%이고, 사업주가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라붙습니다 —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 전체에서 근로자 부담이 291,52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고, 요율의 출처는 4대보험 요율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소득(소득월액 × 보험료율)과 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라고 덧붙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개인의 보수에,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에 붙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이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한계
법률 조문에 있는 산정 구조만 적었습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의 구체적 범위, 보수 외 소득월액의 기준금액, 재산보험료부과점수표, 연말정산(보수총액 신고에 따른 정산)은 대통령령·시행규칙·공단 고시로 정해지며 이 문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번없이 1577-1000)으로 확인하십시오.
출처
이 문서의 수치는 아래 1차 출처에서 왔고, 2026년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이 있으면 배포가 차단됩니다.
-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의 절반 (유효기간 2026-12-3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보료율 7.19% (유효기간 2026-12-31)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