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법이 정한 수급요건 4가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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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흔히 잘못 알려진 표현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안 된다」는 설명을 자주 보지만, 법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즉 판단 기준은 자발/비자발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제58조가 열거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자발적 이직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심사로 결정됩니다.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정합니다. 재직한 달력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그래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무급휴일 등)은 세지 않고, 재직 일수보다 적어집니다.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워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급 이력이 있으면 계산 범위가 달라지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금액만 계산하고 수급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의 심사 사항입니다.

얼마나 받게 되나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이고,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사이트는 5구간으로 된 표를 씁니다 — 구간별 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의 「법정 근거」에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으로 5년 가입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 소정급여일수 210일 동안 총 13,870,080원입니다. 다른 조건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된 뒤의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이 문서의 한계

법령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개별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로 며칠인지는 근로 형태와 보수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이 문서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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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문서의 수치는 아래 1차 출처에서 왔고, 2026년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이 있으면 배포가 차단됩니다.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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