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월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소정급여일수·총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상수를 적용하며, 값마다 근거 법령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기합니다.

⚠️ 이 계산기는 지급액만 계산하며 수급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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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에 쓰인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상·하한 클램프) ·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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