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 세전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실수령액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 세전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개산액이고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실수령액은 확정된 세후 소득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세전은 4,166,667원이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555,075원입니다. 차액 611,592원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연으로는 42,660,900원이 실수령액입니다.

빠지는 항목은 성격이 다른 두 묶음입니다.

무엇이 얼마씩 빠지나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항목월 금액어디에 붙나
국민연금188,380원과세대상 월급 × 4.75%
건강보험142,600원과세대상 월급 × 3.595%
장기요양18,730원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35,700원과세대상 월급 × 0.9%
소득세205,620원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20,562원소득세 × 10%
합계611,592원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별도 요율로 월급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요율 전체는 4대보험 요율에 정리해 뒀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인 것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입니다. 원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정해지면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여기가 실수령액을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가 가리키는 별표 2이고, 월 과세대상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만으로 세액을 찾는 표입니다.

즉 매달 떼이는 소득세는 월급과 가족 수만 보고 미리 잡아둔 금액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같은 실제 공제는 이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가 합니다. 제1항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실제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실수령액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지 1년치 세후 소득이 아닙니다. 공제가 많은 사람은 2월에 돌려받고, 적은 사람은 더 냅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조항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매달 덜 떼고 2월에 정산하거나, 더 떼고 돌려받는 선택이 제도 안에 있습니다.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간이세액표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기 때문에,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연봉 5,000만원소득세월 실수령액
본인 1명205,620원3,555,075원
4인 가족(8~20세 자녀 2명)71,790원3,702,288원

사회보험료는 두 경우가 같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가족 수를 보지 않고 과세대상 급여에만 요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전부 소득세와 거기에 딸린 지방소득세에서 나옵니다.

비과세액도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에 한합니다). 비과세액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소득세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계산의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위 계산은 월 비과세 20만원을 가정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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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문서의 수치는 아래 1차 출처에서 왔고, 2026년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이 있으면 배포가 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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