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월급 실수령액 — 연봉 ÷ 12 가 내 월급이 아닌 경우

월급 실수령액은 그 달의 과세대상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에 상여가 포함돼 있거나 퇴직금을 포함해 13으로 나누는 계약이면 매달 받는 돈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보다 적습니다.

결론부터

월급 실수령액은 그 달의 과세대상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무엇이 얼마씩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에 항목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문제는 그 앞 단계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곧 내 월급인 것은 아닙니다.

연봉 ÷ 12 가 월급과 어긋나는 세 가지

1. 상여가 연봉에 포함돼 있다. 연봉 계약서의 총액에 명절 상여나 성과급이 들어 있으면, 매달 받는 기본급은 그만큼 줄고 상여는 특정 달에 몰립니다. 연 총액은 같아도 월별 금액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2.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계약이다. 총액을 13으로 나눠 12개월치를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월급은 연봉의 12분의 1이 아니라 13분의 1입니다.

3. 비과세 구성이 다르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기준을 낮춥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비과세를 얼마로 잡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상여가 있는 달은 세금 계산이 다르다

상여를 받는 달에 세금이 유독 많이 떼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것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상여를 그냥 월급에 더해 한 달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월평균을 만든 뒤 간이세액표를 찾고, 다시 월수를 곱한 다음,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그래서 상여가 있는 달의 원천징수액은 그 달 급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간 전체를 다시 계산한 결과에서 이미 낸 몫을 뺀 차액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법과 어떻게 다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전에 미리 주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규정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사전 정산은 법정 사유근로자의 요구를 함께 요구합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뒷문장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 정산이 유효하다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된다는 뜻이고, 이는 퇴직소득세에서 본 대로 세금까지 불리해집니다.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할 뿐입니다.

월급으로 보는 실수령액

계산기 입력은 연봉 기준이라 월급을 12배 해서 넣습니다.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월급(세전)연봉 환산월 공제 합계월 실수령액
250만원3,000만원255,566원2,244,434원
300만원3,600만원346,110원2,653,890원
350만원4,200만원450,207원3,049,793원
400만원4,800만원571,946원3,428,054원

4대보험만 따로 보려면

월급을 그대로 넣어 사회보험료만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씁니다. 입력이 월 급여라 환산이 필요 없습니다.

단 이 계산기는 사회보험료만 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빠져 있으므로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출처

이 문서의 수치는 아래 1차 출처에서 왔고, 2026년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이 있으면 배포가 차단됩니다.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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