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 왜 같은 퇴직금인데 세금이 다른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정합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결론부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20년 근속과 3년 근속의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이유는 퇴직소득세가 총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속연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계산 순서
-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근속연수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합니다
- 환산급여를 만든다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나온 세액을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여기서 쓰는 근속연수는 올림한 값이고 최소 1년입니다. 3년 2개월이면 4년으로 계산합니다.
2번과 5번이 핵심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눠서 세율을 매기니 연 단위로 환산했을 때의 소득에 과세하는 셈이고, 그래서 오래 다닐수록 같은 총액에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
환산급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과 같고 8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전체는 퇴직금 계산기의 「법정 근거」에 표로 실려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보기
월 평균임금 300만원으로 5년 근무하면 세전 퇴직금은 15,000,000원, 퇴직소득세는 160,000원, 세후 실수령액은 14,824,000원입니다.
같은 월급으로 10년 근무하면 세전 퇴직금이 30,000,000원으로 두 배가 되는데, 퇴직소득세는 200,000원입니다. 퇴직금이 두 배가 되어도 세금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로 나눠서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의 한계
여기 적은 계산 구조는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가 실제로 수행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연금(IRP) 이연과세, 중간정산 이력, 근속연수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십시오.
출처
이 문서의 수치는 아래 1차 출처에서 왔고, 2026년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이 있으면 배포가 차단됩니다.
- 종합소득 기본세율 (8구간)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2023.01 개정 체계) — 퇴직소득 환산급여에 동일 적용 (유효기간 2026-12-31)
- 계산 절차는 이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의 calculator.ts 와 같은 순서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연분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