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100분의 70이 수급자가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결론부터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의 문장이 전부입니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조건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둘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거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는다는 규칙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재산과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재료로 들어갈 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이고, 감액 전 최대 수령액인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왜 매년 바뀌나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즉 선정기준액은 「이 정도면 어렵다」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수급자 비율 70%를 맞추는 값입니다. 노인 인구의 소득·재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선정기준액도 따라 올라갑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고시가 갱신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제5조 제2항이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고 정합니다. 둘 다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이 사이트는 값마다 유효기간을 붙이고, 기간이 지나면 배포가 막힙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그대로 다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공제 1,160,000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이자소득은 월 40,000원을 뺍니다. 국민연금·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에서 사는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0,000원을 뺀 뒤, 부채를 뺍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별 공제액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2억원짜리 주택이라도 대도시와 농어촌은 공제액이 달라 환산되는 월 소득이 달라집니다.
실제 숫자로 보기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므로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예상 월 수령액은 349,700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있으면 소득평가액이 잡혀 소득인정액이 238,000원으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수령액은 349,700원으로 같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금액이 곧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대도시에 3억원짜리 주택이 있는 단독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50,000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550,0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깎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부가구의 1인당 예상 수령액은 279,760원입니다. 근거는 제8조 제1항입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소득 없는 단독가구
- 국민연금 60만원 받는 단독가구
- 대도시 주택 3억 단독가구
- 소득 없는 부부가구
-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 — 소득·재산을 직접 넣어 계산
소득·재산이 적어도 못 받는 경우
같은 제3조의 제3항이 별도의 배제를 둡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 열거된 것이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무리 낮아도 이 항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까지 함께 배제됩니다.
🚨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그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입력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그대로 틀린 답이 됩니다. 계산기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 뒀습니다.
경계선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선정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제8조 제2항이 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총액이 역전되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도 그 감액을 반영하고, 경계 부근이면 결과 문장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 직역연금 배제(제3조 제3항) — 입력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대로입니다
- 자동차·회원권·증여재산·무료임차 추정소득 — 고시가 정한 다른 산정 항목이 더 있습니다
- 최종 판정 —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결과는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값입니다
출처
이 문서의 수치는 아래 1차 출처에서 왔고, 2026년 기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이 있으면 배포가 차단됩니다.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2조 — 단독 247만/부부 395만2천 (유효기간 2026-12-31)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3조 — 2025년 342,510 → 2026년 349,700(물가 2.1% 반영) (유효기간 2026-12-31)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고시 제2026-10호 제6조 제1항 1호 (유효기간 2026-12-31)
- 이자소득 공제액 — 고시 제2026-10호 제6조의2 (유효기간 2026-12-31)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고시 제2026-10호 제8조 (유효기간 2026-12-31)
- 금융재산 공제액 — 고시 제2026-10호 제9조 (유효기간 2026-12-31)
-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기초연금법 제5조 제1항·제2항(기초연금액의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제2항(기초연금액의 감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 계산 상수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