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급여일액 하한은 2026년 기준 66,048원이다. 근거: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8h × 80%.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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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이 무엇인가

구직급여일액이 계산 결과로 낮게 나와도 이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실무에서는 상한보다 하한이 걸리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안팎이어도 하한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면 임금이 조금 달라져도 일액이 같습니다. 같은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계산 오류가 아니라 하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적용된 실제 계산

월 평균임금 250만원·가입 3년이면 하한이 적용돼 는 66,048원이 된다. — 월급 250만원 3년 근무 실업급여

출처와 유효기간

이 값의 1차 출처는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8h × 80%이고 유효기간은 2026-12-31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사이트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여기 보이는 값은 항상 유효기간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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