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월급 250만원 3년 근무 실업급여

월 평균임금 2,500,000원으로 고용보험에 3년 가입한 뒤 이직하면, 1일 평균임금 82,192원의 60%인 하한액이 적용되어 구직급여 1일 66,048원180일 동안 받는다. 총 예상 수령액은 11,888,640원이고 월 환산 1,981,440원 수준이다.

⚠️ 이 계산기는 지급액만 계산하며 수급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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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내역

1일 구직급여66,048원
소정급여일수180일
총 예상 수령액11,888,640원
월 환산액1,981,440원
1일 평균임금82,192원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상·하한 클램프) ·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이 결과를 결정한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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