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구직급여일액 상한은 2026년 기준 68,100원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01-01 시행) — 66,000 → 68,100. 유효기간 .
광고 영역
이 값이 무엇인가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해 정하지만, 그 결과가 아무리 커도 이 상한액에서 멈춥니다. 즉 임금이 높을수록 실업급여가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상한액은 매년 개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값마다 유효기간을 붙이고, 기간이 지난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배포 자체를 막습니다.
상한이 걸리는 구간은 월 평균임금으로 대략 환산해 볼 수 있습니다 — 1일 평균임금이 상한액을 지급률로 나눈 값을 넘으면 그 위로는 금액이 같습니다.
이 값이 적용된 실제 계산
월 평균임금 500만원·가입 5년이면 상한이 걸려 는 68,100원이 된다. — 월급 500만원 5년 근무 실업급여
출처와 유효기간
이 값의 1차 출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01-01 시행) — 66,000 → 68,100이고 유효기간은 2026-12-31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사이트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여기 보이는 값은 항상 유효기간 안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