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월급 300만원 10년 실업급여
월 평균임금 3,000,000원으로 고용보험에 10년 가입한 뒤 이직하면, 50세 이상(또는 장애인)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98,630원의 60%인 하한액이 적용되어 구직급여 1일 66,048원을 270일 동안 받는다. 총 예상 수령액은 17,832,960원이고 월 환산 1,981,440원 수준이다.
⚠️ 이 계산기는 지급액만 계산하며 수급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광고 영역
산출 내역
| 1일 구직급여 | 66,048원 |
|---|---|
| 소정급여일수 | 270일 |
| 총 예상 수령액 | 17,832,960원 |
| 월 환산액 | 1,981,440원 |
| 1일 평균임금 | 98,630원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상·하한 클램프) ·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이 결과를 결정한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하한은 2026년 기준 66,048원이다. 근거: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8h × 80%. 유효기간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은 2026년 기준 60%이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유효기간 .
| 항목 | 값 | 유효기간 |
|---|---|---|
| 구직급여일액 하한 | 66,048원/일 | |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 | 60%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2026년 기준 5구간으로 적용된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2019-10-01 이후 이직자 기준. 별표1 원문은 HWP/PDF 첨부라 텍스트 미확인. 유효기간 .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다른 조건
- 월급 200만원 1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250만원 3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250만원 10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300만원 1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300만원 5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350만원 3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350만원 10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400만원 5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180만원 3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220만원 5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280만원 1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300만원 3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400만원 10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600만원 10년 근무 실업급여
- 월급 500만원 5년 근무 실업급여
- 50세 이상 월급 400만원 5년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