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년 기준 410,000원 ~ 6,590,000원이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표 (2026.7.1~2027.6.30).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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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값이 무엇인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정합니다.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4대보험 전체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에는 이런 방식의 상한이 같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하한보다 낮아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붙습니다.

이 값이 적용된 실제 계산

월급 1000만원이면 국민연금에 상한이 걸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는 809,760원이 된다. — 월급 1000만원 4대보험

출처와 유효기간

이 값의 1차 출처는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표 (2026.7.1~2027.6.30)이고 유효기간은 2027-06-30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사이트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여기 보이는 값은 항상 유효기간 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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