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숫자마다 1차 출처와 유효기간을 붙입니다

근로소득 20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470,000원이고, 이 조건의 소득인정액은 588,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 수급 대상에 해당하고, 예상 월 수령액은 349,700원입니다.

⚠️ 이 계산기는 근로·이자·기타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로 소득인정액을 환산합니다. 자동차 가액, 회원권, 최근 증여한 재산, 무료임차 추정소득처럼 고시가 정한 다른 항목은 받지 않습니다. 또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계산기에는 그 판정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지므로 이 결과는 수급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값입니다.

산출 내역

예상 월 수령액349,700원
소득인정액588,000원
선정기준액2,470,000원
소득평가액588,00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

계산식

소득평가액 = 0.7 × max(근로소득 − 기본공제, 0) + max(이자소득 − 공제, 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 − 부채) × 연 4% ÷ 1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면 수급 대상

이 결과를 결정한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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