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300만원 주택 3억 부부가구 기초연금
부부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3,952,000원이고, 이 조건의 소득인정액은 1,838,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 수급 대상에 해당하고, 예상 월 수령액은 279,760원입니다 (부부 두 분 모두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 반영).
⚠️ 이 계산기는 근로·이자·기타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로 소득인정액을 환산합니다. 자동차 가액, 회원권, 최근 증여한 재산, 무료임차 추정소득처럼 고시가 정한 다른 항목은 받지 않습니다. 또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 계산기에는 그 판정이 없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지므로 이 결과는 수급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값입니다.
산출 내역
| 예상 월 수령액 | 279,760원 |
|---|---|
| 소득인정액 | 1,838,000원 |
| 선정기준액 | 3,952,000원 |
| 소득평가액 | 1,288,000원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550,000원 |
계산식
소득평가액 = 0.7 × max(근로소득 − 기본공제, 0) + max(이자소득 − 공제, 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 − 부채) × 연 4% ÷ 1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면 수급 대상
이 결과를 결정한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2조 — 단독 247만/부부 395만2천. 유효기간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기준 349,700원이다.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3조 — 2025년 342,510 → 2026년 349,700(물가 2.1% 반영). 유효기간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2026년 기준 1,160,000원이다. 근거: 고시 제2026-10호 제6조 제1항 1호. 유효기간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는 2026년 기준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이다. 근거: 고시 제2026-10호 제8조. 유효기간 .
| 항목 | 값 | 유효기간 |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1,160,000원 | |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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