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구직급여일액 하한은 2026년 기준 **66,048원**이다. 근거: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8h × 80%. 유효기간 2026-12-31.

## 이 값이 무엇인가

구직급여일액이 계산 결과로 낮게 나와도 이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릅니다.

실무에서는 상한보다 하한이 걸리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월 평균임금이 300만원 안팎이어도 하한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한액이 적용되면 임금이 조금 달라져도 일액이 같습니다. 같은 금액이 나오는 이유가 계산 오류가 아니라 하한 때문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