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생활금융 법정 상수 (2026년 기준)

## 실업급여 계산기

-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01-01 시행) — 66,000 → 68,100 (유효기간 2026-12-31)
- 구직급여일액 하한: 66,048원 —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8h × 80% (유효기간 2026-12-31)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유효기간 2026-12-31)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5구간 —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2019-10-01 이후 이직자 기준. 별표1 원문은 HWP/PDF 첨부라 텍스트 미확인 (유효기간 2026-09-17)

## 퇴직금 계산기


- 종합소득 기본세율: 8구간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2023.01 개정 체계) — 퇴직소득 환산급여에 동일 적용 (유효기간 2026-12-31)

## 4대보험 계산기

-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4.75% — 국민연금공단 — 2026 9.5%(각 4.75%), 2026부터 매년 0.5%p 인상 (유효기간 2026-12-31)
-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 3.595%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의 절반 (유효기간 2026-12-31)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요율: 0.9%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1.8%(노사 각 0.9%) (유효기간 2026-12-31)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사업주): 0.2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전액, 150인 미만 0.25% (4insure 공식 표) (유효기간 2026-12-31)
- 산재보험 요율(사업주, 전업종 평균): 1.47%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평균 1.47%(출퇴근재해 포함) (유효기간 2026-12-3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410,000원 ~ 6,590,000원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표 (2026.7.1~2027.6.30) (유효기간 2027-06-30)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보료율 7.19% (유효기간 2026-12-31)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4.75% — 국민연금공단 — 2026 9.5%(각 4.75%), 2026부터 매년 0.5%p 인상 (유효기간 2026-12-31)
-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 3.595%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의 절반 (유효기간 2026-12-31)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요율: 0.9%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1.8%(노사 각 0.9%) (유효기간 2026-12-31)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 국민연금 A값(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3,193,511원 — 국민연금공단 A값(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2026 (유효기간 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