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법이 정한 수급요건 4가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 결론부터

구직급여(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같은 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흔히 잘못 알려진 표현

「**자발적 퇴사면 무조건 안 된다**」는 설명을 자주 보지만, 법문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즉 판단 기준은 자발/비자발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제58조가 열거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자발적 이직이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심사로 결정됩니다.

##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은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라고 정합니다. 재직한 달력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그래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지 않은 날(무급휴일 등)은 세지 않고, 재직 일수보다 적어집니다.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워도 180일에 못 미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급 이력이 있으면 계산 범위가 달라지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calc/jobless-pay)는 **금액만 계산하고 수급자격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격 판정은 고용센터의 심사 사항입니다.

## 얼마나 받게 되나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다만 1일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입니다
- 총 수령액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이고,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이 사이트는 **5구간**으로 된 표를 씁니다 — 구간별 일수는 [실업급여 계산기](/calc/jobless-pay)의 「법정 근거」에 실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으로 5년 가입했다면 구직급여일액은 **66,048원**, 소정급여일수 **210일** 동안 총 **13,870,080원**입니다. 다른 조건은 [실업급여 계산기](/calc/jobless-pa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인정된 뒤의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guides/unemployment-apply)에 정리했습니다.

## 이 문서의 한계

법령 원문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개별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로 며칠인지는 **근로 형태와 보수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지며 이 문서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확인하십시오.

## 출처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유효기간 2026-12-31)
-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01-01 시행) — 66,000 → 68,100 (유효기간 2026-12-31)
- 구직급여일액 하한: 66,048원 —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8h × 80% (유효기간 2026-12-31)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5구간) —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2019-10-01 이후 이직자 기준. 별표1 원문은 HWP/PDF 첨부라 텍스트 미확인 (유효기간 2026-09-17)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 2025.10.1.
-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