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지급기준 — 누가 받고 얼마를 받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금액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같은 법 제8조).

## 조건 두 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두 경우를 제외**합니다. 법문 그대로입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조건은 뒤집어 읽으면 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법문에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위 두 조건**이 기준입니다. 아르바이트여도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가 중요합니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어도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반대로 평균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특정 주에 많이 일했어도 제외됩니다.

## 얼마를 받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입니다.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0일분 이상」이므로 **법정 금액은 하한**입니다. 회사 규정이 더 후하면 그쪽을 따릅니다.

월 평균임금 300만원으로 5년 근무하면 세전 퇴직금이 **15,000,000원**, 퇴직소득세를 뺀 세후가 **14,824,000원**입니다. 다른 조건은 [퇴직금 계산기](/calc/severan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정확히 무엇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입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월급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 3개월에 상여금이 들어 있거나 반대로 무급휴직이 끼면 값이 달라집니다.

## 🚨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규칙

같은 조 제2항이 중요한 안전장치를 둡니다.

>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즉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이 있었던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에는 이 비교가 없습니다.** 입력한 월 평균임금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계산기 값이 법정 금액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이 문서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기간만 새로 쌓이므로, 계산기에 넣을 근속기간도 **정산 이후 기간**입니다.

## 이 문서의 한계

법률 조문에 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의 구체적 범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휴업의 처리, 퇴직연금(DB·DC·IRP)의 차이, 임원 퇴직금 한도**는 대통령령·판례·개별 규정에 따르며 이 문서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확인하십시오.

##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 2026.7.1., 법률 제2147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제9호 및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