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실수령액 — 세전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실수령액은 연봉을 12로 나눈 월 세전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개산액이고 다음 연도 2월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므로, 실수령액은 확정된 세후 소득이 아닙니다.

## 결론부터

연봉 5,000만원이면 월 세전은 **4,166,667원**이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555,075원**입니다. 차액 **611,592원**이 매달 빠져나갑니다. 연으로는 **42,660,900원**이 실수령액입니다.

빠지는 항목은 성격이 다른 두 묶음입니다.

- **사회보험료 네 가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 **세금 두 가지** — 소득세, 지방소득세

## 무엇이 얼마씩 빠지나

연봉 5,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 항목 | 월 금액 | 어디에 붙나 |
|---|---|---|
| 국민연금 | **188,380원** | 과세대상 월급 × **4.75%** |
| 건강보험 | **142,600원** | 과세대상 월급 × **3.595%** |
| 장기요양 | **18,730원**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 고용보험 | **35,700원** | 과세대상 월급 × **0.9%** |
| 소득세 | **205,620원**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 지방소득세 | **20,562원** | 소득세 × 10% |
| **합계** | ****611,592원**** | |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붙습니다.** 별도 요율로 월급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합니다. 요율 전체는 [4대보험 요율](/guides/four-insurance-rates)에 정리해 뒀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인 것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입니다. 원문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정해지면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다

여기가 실수령액을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가 가리키는 **별표 2**이고, 월 과세대상 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만으로 세액을 찾는 표입니다.

즉 매달 떼이는 소득세는 **월급과 가족 수만 보고 미리 잡아둔 금액**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같은 실제 공제는 이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산은 소득세법 제137조가 합니다. 제1항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실제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도록 하고, 제2항은 공제세액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환급**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실수령액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지 **1년치 세후 소득**이 아닙니다. 공제가 많은 사람은 2월에 돌려받고, 적은 사람은 더 냅니다.

한 가지 덜 알려진 조항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게 합니다. 매달 덜 떼고 2월에 정산하거나, 더 떼고 돌려받는 선택이 제도 안에 있습니다.

## 같은 연봉인데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간이세액표가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기 때문에,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이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연봉 5,000만원 |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본인 1명 | **205,620원** | **3,555,075원** |
| 4인 가족(8~20세 자녀 2명) | **71,790원** | **3,702,288원** |

사회보험료는 두 경우가 같습니다. 사회보험료는 가족 수를 보지 않고 과세대상 급여에만 요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전부 소득세와 거기에 딸린 지방소득세에서 나옵니다.

**비과세액도 실수령액을 바꿉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은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사내급식 등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사람에 한합니다). 비과세액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소득세뿐 아니라 **사회보험료 계산의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위 계산은 월 비과세 20만원을 가정한 값입니다.

## 연봉 구간별로 보기

- [연봉별 실수령액 표](/calc/salary/pyo) — 구간별 한눈에
- [연봉 3,000만원 실수령액](/calc/salary/yeonbong3000)
- [연봉 4,000만원 실수령액](/calc/salary/yeonbong4000)
- [연봉 5,000만원 실수령액](/calc/salary/yeonbong5000)
- [연봉 7,000만원 실수령액](/calc/salary/yeonbong7000)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calc/salary) — 가족 수·비과세액을 직접 넣어 계산

##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 **연말정산 결과** — 실제 공제 항목을 모르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 금액은 매달 원천징수되는 개산액입니다
- **상여·수당의 불규칙 지급** — 연봉을 12로 균등하게 나눈 것으로 가정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상한을 넘는 고소득 구간에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상한값은 [4대보험 계산기](/calc/four-ins)의 법정 근거에 있습니다

## 출처

-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4.75% — 국민연금공단 — 2026 9.5%(각 4.75%), 2026부터 매년 0.5%p 인상 (유효기간 2026-12-31)
-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 3.595%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의 절반 (유효기간 2026-12-3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보료율 7.19% (유효기간 2026-12-31)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요율: 0.9%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1.8%(노사 각 0.9%) (유효기간 2026-12-31)
-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