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소득세 — 왜 같은 퇴직금인데 세금이 다른가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눈 환산급여에 세율을 매기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정합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이 같아도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결론부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받아도 20년 근속과 3년 근속의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이유는 퇴직소득세가 총액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속연수로 나눈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계산 순서

1.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 근속연수 구간별로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합니다
2. **환산급여**를 만든다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4.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5. 나온 세액을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6. 퇴직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여기서 쓰는 근속연수는 **올림한 값이고 최소 1년**입니다. 3년 2개월이면 4년으로 계산합니다.

2번과 5번이 핵심입니다. 근속연수로 나눠서 세율을 매기니 **연 단위로 환산했을 때의 소득**에 과세하는 셈이고, 그래서 오래 다닐수록 같은 총액에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세율

환산급여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과 같고 **8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전체는 [퇴직금 계산기](/calc/severance)의 「법정 근거」에 표로 실려 있습니다.

## 실제 숫자로 보기

월 평균임금 300만원으로 5년 근무하면 세전 퇴직금은 **15,000,000원**, 퇴직소득세는 **160,000원**, 세후 실수령액은 **14,824,000원**입니다.

같은 월급으로 10년 근무하면 세전 퇴직금이 **30,000,000원**으로 두 배가 되는데, 퇴직소득세는 **200,000원**입니다. 퇴직금이 두 배가 되어도 세금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로 나눠서 세율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 [월급 300만원 5년 근무 퇴직금](/calc/severance/wol300-5nyeon)
- [월급 300만원 10년 근무 퇴직금](/calc/severance/wol300-10nyeon)

## 이 문서의 한계

여기 적은 계산 구조는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calc/severance)가 실제로 수행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연금(IRP) 이연과세, 중간정산 이력, 근속연수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확인하십시오.

## 출처

- 종합소득 기본세율 (8구간) — 소득세법 제55조 기본세율 (2023.01 개정 체계) — 퇴직소득 환산급여에 동일 적용 (유효기간 2026-12-31)
- 계산 절차는 이 사이트 퇴직금 계산기의 calculator.ts 와 같은 순서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기본세율 → 연분연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