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수령나이 — 60세가 아니라 출생연도로 정해진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지만, 부칙 제8조가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하도록 정해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입니다.

## 왜 답이 두 개로 보이나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를 검색하면 60세라는 답과 65세라는 답이 같이 나옵니다. **둘 다 법에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법 제61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부칙 제8조가 그 지급연령에 **출생연도별로 일정 나이를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연령에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세를, 1957년부터 1960년까지 출생자는 2세를, 1961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자는 3세를,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출생자는 4세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한다.」

즉 본문의 60세에 부칙의 가산을 더한 것이 실제 개시연령입니다.

##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 출생연도 | 부칙 가산 | 노령연금 개시연령 |
| --- | --- | --- |
| 1952년 이전 | 없음 | 60세 |
| 1953~1956년 | +1세 | 61세 |
| 1957~1960년 | +2세 | 62세 |
| 1961~1964년 | +3세 | 63세 |
| 1965~1968년 | +4세 | 64세 |
| 1969년 이후 | +5세 | 65세 |

이 표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calc/nps-payout)가 실제로 쓰는 것과 같은 표입니다.

## 가입기간 10년이 먼저다

나이를 채워도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 제61조 제1항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10년을 못 채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등 다른 급여로 갈립니다.

## 앞당겨 받는 방법과 그 대가

법 제61조 제2항은 조기노령연금을 정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55세 이상**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청구한 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 자체가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정상 개시연령에 받는 금액과 같지 않습니다. 감액률은 이 문서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얼마나 받게 되나

개시연령과 별개로 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40세·월소득 300만원·가입 20년이면 월 **619,351원**, 연 **7,432,213원**입니다. 다른 조건은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기](/calc/nps-payou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서의 한계

법 본문과 부칙에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연기연금 가산율, 특수직종근로자의 범위,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대통령령과 고시로 정해지며 이 문서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으로 확인하십시오.

## 출처

-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시행 2026.1.1., 법률 제21203호, 2025.12.16.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급여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 [개정 2011.12.31., 2015.1.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