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실수령액 — 연봉 ÷ 12 가 내 월급이 아닌 경우

월급 실수령액은 그 달의 과세대상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연봉에 상여가 포함돼 있거나 퇴직금을 포함해 13으로 나누는 계약이면 매달 받는 돈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보다 적습니다.

## 결론부터

월급 실수령액은 **그 달의 과세대상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무엇이 얼마씩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guides/salary-take-home)에 항목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문제는 그 앞 단계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곧 내 월급인 것은 아닙니다.**

## 연봉 ÷ 12 가 월급과 어긋나는 세 가지

**1. 상여가 연봉에 포함돼 있다.** 연봉 계약서의 총액에 명절 상여나 성과급이 들어 있으면, 매달 받는 기본급은 그만큼 줄고 상여는 특정 달에 몰립니다. 연 총액은 같아도 **월별 금액은 균등하지 않습니다.**

**2. 「연봉에 퇴직금 포함」 계약이다.** 총액을 13으로 나눠 12개월치를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를 퇴직금 명목으로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월급은 연봉의 12분의 1이 아니라 **13분의 1**입니다.

**3. 비과세 구성이 다르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기준을 낮춥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비과세를 얼마로 잡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상여가 있는 달은 세금 계산이 다르다

상여를 받는 달에 세금이 유독 많이 떼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에 대해 이렇게 정합니다.

>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것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상여를 그냥 월급에 더해 한 달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월평균을 만든 뒤** 간이세액표를 찾고, 다시 월수를 곱한 다음,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그래서 상여가 있는 달의 원천징수액은 그 달 급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간 전체를 다시 계산한 결과에서 이미 낸 몫을 뺀 차액이기 때문입니다.

##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법과 어떻게 다른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 전에 미리 주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규정하는데, 조건이 붙습니다.

>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이 허용하는 사전 정산은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를 함께 요구합니다. 매달 자동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뒷문장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 정산이 유효하다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된다는 뜻이고, 이는 [퇴직소득세](/guides/retirement-income-tax)에서 본 대로 세금까지 불리해집니다.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 적혀 있다면 그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입력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으로 법정 퇴직금을 계산할 뿐입니다.

## 월급으로 보는 실수령액

계산기 입력은 연봉 기준이라 월급을 12배 해서 넣습니다.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입니다.

| 월급(세전) | 연봉 환산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50만원 | 3,000만원 | **255,566원** | **2,244,434원** |
| 300만원 | 3,600만원 | **346,110원** | **2,653,890원** |
| 350만원 | 4,200만원 | **450,207원** | **3,049,793원** |
| 400만원 | 4,800만원 | **571,946원** | **3,428,054원** |

- [연봉별 실수령액 표](/calc/salary/pyo) — 구간을 더 촘촘하게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calc/salary) — 가족 수·비과세액을 직접 넣어 계산

## 4대보험만 따로 보려면

월급을 그대로 넣어 사회보험료만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calc/four-ins)를 씁니다. 입력이 **월 급여**라 환산이 필요 없습니다.

- [월급 250만원 4대보험](/calc/four-ins/wol250)
- [월급 300만원 4대보험](/calc/four-ins/wol300)
- [월급 400만원 4대보험](/calc/four-ins/wol400)

단 이 계산기는 사회보험료만 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빠져 있으므로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 **상여의 실제 지급 시점과 금액** — 계산기는 연봉을 12로 균등 분할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상여가 몰린 달의 원천징수액은 위 제136조의 방식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는지** —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결과** — 매달 떼는 세금은 개산액입니다. 정산 구조는 [연봉 실수령액](/guides/salary-take-home)에 정리해 뒀습니다

## 출처

-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이 페이지의 금액은 연봉을 12로 균등 분할한 가정에서 나온 값입니다 (계산기 입력이 연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