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요율 — 누가 얼마를 내나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근로자가 내는 것

- **국민연금** **4.75%** — 사업주가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3.595%** — 사업주가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별도 요율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례합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 **0.9%** — 사업주가 같은 비율을 부담합니다

## 사업주만 내는 것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150인 미만 기준)
- **산재보험** **1.47%** — 전업종 평균입니다. 실제 요율은 사업장 업종코드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 국민연금에는 상·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410,000원 ~ 6,590,000원**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액 또는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에는 이런 방식의 상한이 국민연금과 같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소득일수록 4대보험 전체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듭니다.

## 내 월급으로 계산하기

- [월급 300만원 4대보험](/calc/four-ins/wol300)
- [월급 500만원 4대보험](/calc/four-ins/wol500)
- [월급 1000만원 4대보험](/calc/four-ins/wol1000) — 국민연금 상한이 걸리는 구간

월급 30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 합계가 **291,520원**이고, 사업주 부담까지 더하면 **634,640원**입니다. 직접 넣어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calc/four-ins)를 쓰십시오.

## 이 문서의 한계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위 값은 전업종 평균(출퇴근재해 포함)이라 개별 사업장의 실제 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출처

-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4.75% — 국민연금공단 — 2026 9.5%(각 4.75%), 2026부터 매년 0.5%p 인상 (유효기간 2026-12-31)
- 건강보험 근로자 요율: 3.595%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의 절반 (유효기간 2026-12-31)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건강보험료의 13.14%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보료율 7.19% (유효기간 2026-12-31)
-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요율: 0.9%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1.8%(노사 각 0.9%) (유효기간 2026-12-31)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사업주): 0.2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주 전액, 150인 미만 0.25% (4insure 공식 표) (유효기간 2026-12-31)
- 산재보험 요율(사업주, 전업종 평균): 1.47% —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평균 1.47%(출퇴근재해 포함) (유효기간 2026-12-3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410,000원 ~ 6,590,000원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표 (2026.7.1~2027.6.30) (유효기간 2027-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