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수급자격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고,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100분의 70이 수급자가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 결론부터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의 문장이 전부입니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조건은 나이와 소득인정액 둘뿐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거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못 받는다는 규칙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재산과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재료**로 들어갈 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이고, 감액 전 최대 수령액인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왜 매년 바뀌나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즉 선정기준액은 「이 정도면 어렵다」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수급자 비율 70%를 맞추는 값**입니다. 노인 인구의 소득·재산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선정기준액도 따라 올라갑니다. 한 번 탈락했더라도 고시가 갱신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제5조 제2항이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고 정합니다. 둘 다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이 사이트는 값마다 유효기간을 붙이고, 기간이 지나면 배포가 막힙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재산이 있다고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돼 더해집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그대로 다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공제 **1,160,000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이자소득은 월 **40,000원**을 뺍니다. 국민연금·임대소득 같은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에서 사는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0,000원**을 뺀 뒤, 부채를 뺍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별 공제액이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같은 2억원짜리 주택이라도 대도시와 농어촌은 공제액이 달라 환산되는 월 소득이 달라집니다.

## 실제 숫자로 보기

소득이 전혀 없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므로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예상 월 수령액은 **349,700원**입니다.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있으면 소득평가액이 잡혀 소득인정액이 **238,000원**으로 올라가지만, 여전히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수령액은 **349,700원**으로 같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고 금액이 곧바로 줄지는 않습니다.**

대도시에 3억원짜리 주택이 있는 단독가구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50,000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550,0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깎입니다. 소득이 없는 부부가구의 1인당 예상 수령액은 **279,760원**입니다. 근거는 제8조 제1항입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소득 없는 단독가구](/calc/basic-pension/single-mudeuk)
- [국민연금 60만원 받는 단독가구](/calc/basic-pension/single-gungmin60)
- [대도시 주택 3억 단독가구](/calc/basic-pension/single-jutaek3eok-metro)
- [소득 없는 부부가구](/calc/basic-pension/couple-mudeuk)
-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calc/basic-pension) — 소득·재산을 직접 넣어 계산

## 소득·재산이 적어도 못 받는 경우

같은 제3조의 제3항이 별도의 배제를 둡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 열거된 것이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무리 낮아도 이 항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까지 함께 배제**됩니다.

🚨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그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 여부를 입력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그대로 틀린 답이 됩니다. 계산기 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적어 뒀습니다.

## 경계선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선정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넘으면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제8조 제2항이 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과 …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총액이 역전되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 계산기도 그 감액을 반영하고, 경계 부근이면 결과 문장에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 이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 **직역연금 배제**(제3조 제3항) — 입력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 적은 대로입니다
- **자동차·회원권·증여재산·무료임차 추정소득** — 고시가 정한 다른 산정 항목이 더 있습니다
- **최종 판정** —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후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결과는 가능성을 가늠하는 참고값입니다

## 출처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2조 — 단독 247만/부부 395만2천 (유효기간 2026-12-31)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3조 — 2025년 342,510 → 2026년 349,700(물가 2.1% 반영) (유효기간 2026-12-31)
-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1,160,000원 — 고시 제2026-10호 제6조 제1항 1호 (유효기간 2026-12-31)
- 이자소득 공제액: 40,000원 — 고시 제2026-10호 제6조의2 (유효기간 2026-12-31)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 고시 제2026-10호 제8조 (유효기간 2026-12-31)
- 금융재산 공제액: 20,000,000원 — 고시 제2026-10호 제9조 (유효기간 2026-12-31)
-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기초연금법 제5조 제1항·제2항(기초연금액의 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제2항(기초연금액의 감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 계산 상수의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