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 350만원 3년 근무 실업급여

월 평균임금 3,500,000원으로 고용보험에 3년 가입한 뒤 이직하면, 1일 평균임금 115,068원의 60%인 상한액이 적용되어 구직급여 1일 68,100원을 180일 동안 받는다. 총 예상 수령액은 12,258,000원이고 월 환산 2,043,000원 수준이다.

## 산출 내역

- 1일 구직급여: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180일
- 총 예상 수령액: 12,258,000원
- 월 환산액: 2,043,000원
- 1일 평균임금: 115,068원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상·하한 클램프) ·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 법정 근거 표 (2026년 기준)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5구간 —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2019-10-01 이후 이직자 기준. 별표1 원문은 HWP/PDF 첨부라 텍스트 미확인 (유효기간 2026-09-17)

## 이 결과를 결정한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12-16 국무회의 의결, 2026-01-01 시행) — 66,000 → 68,100 (유효기간 2026-12-31)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유효기간 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