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세 이상 월급 300만원 10년 실업급여

월 평균임금 3,000,000원으로 고용보험에 10년 가입한 뒤 이직하면, 50세 이상(또는 장애인)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98,630원의 60%인 하한액이 적용되어 구직급여 1일 66,048원을 270일 동안 받는다. 총 예상 수령액은 17,832,960원이고 월 환산 1,981,440원 수준이다.

## 산출 내역

- 1일 구직급여: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270일
- 총 예상 수령액: 17,832,960원
- 월 환산액: 1,981,440원
- 1일 평균임금: 98,630원

##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12 ÷ 365 · 구직급여일액 = 1일 평균임금 × 60%(상·하한 클램프) · 총액 = 일액 × 소정급여일수

## 법정 근거 표 (2026년 기준)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5구간 —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및 별표1(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2019-10-01 이후 이직자 기준. 별표1 원문은 HWP/PDF 첨부라 텍스트 미확인 (유효기간 2026-09-17)

## 이 결과를 결정한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 구직급여일액 하한: 66,048원 —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8h × 80% (유효기간 2026-12-31)
- 평균임금 대비 구직급여 지급률: 60% — 고용보험법 제46조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유효기간 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