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3억 예금 5,000만원 단독가구 기초연금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470,000원이고, 이 조건의 소득인정액은 650,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 수급 대상에 해당하고, 예상 월 수령액은 349,700원입니다.

## 산출 내역

- 예상 월 수령액: 349,700원
- 소득인정액: 650,000원
- 선정기준액: 2,470,000원
- 소득평가액: 0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650,000원

## 계산식

소득평가액 = 0.7 × max(근로소득 − 기본공제, 0) + max(이자소득 − 공제, 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금융재산공제 − 부채) × 연 4% ÷ 1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이면 수급 대상

## 이 결과를 결정한 법정 근거 (2026년 기준)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 부부가구 3,952,0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2조 — 단독 247만/부부 395만2천 (유효기간 2026-12-31)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49,7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 제3조 — 2025년 342,510 → 2026년 349,700(물가 2.1% 반영) (유효기간 2026-12-31)
- 금융재산 공제액: 20,000,000원 — 고시 제2026-10호 제9조 (유효기간 2026-12-31)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000,000원 · 중소도시 85,000,000원 · 농어촌 72,500,000원 — 고시 제2026-10호 제8조 (유효기간 2026-12-31)
